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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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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100000013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10-2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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