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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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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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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100000011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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