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
-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ID 31100000011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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