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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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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100000011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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