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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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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000000012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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