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 장려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000000012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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