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 기한 매년 3~6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매년 3~6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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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36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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