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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현물

3줄 요약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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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매년 3~6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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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36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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