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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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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3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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