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서비스ID 30900000012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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