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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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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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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2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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