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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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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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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900000012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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