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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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900000012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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