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해당 시술의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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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600000021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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