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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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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6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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