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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 지원 내용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장애인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 02)2127-518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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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및 상담 지원
서비스ID 30500000016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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