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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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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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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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