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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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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27-503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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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50000001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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