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4-24 마감
3줄 요약
-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 신청 기한 2026-04-24까지 마감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1. ~ 4.24.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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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8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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