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지원 상한 기준 : …
-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1인가구 인문학 강좌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프로그램명: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리의 세계 문화유산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제대군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여성보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서비스ID 304000000164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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