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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현금

3줄 요약
폐지 단가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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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4000000164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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