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신청 기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지원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신청 방법
DB손해보험사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신청 기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광진구) 민원취약계층 정보공개신청서 작성 구술대필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취약계층 구술 대필 서비스 - (광진구) 공중선 정비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늘어져 있는 공중선(통신선)을 정리, 정비해 주는 서비스 - (광진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75세이상 어르신, 거동블편 장애인의 여권민원 원스톱서비스 - (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제혼인,해외출생,혼외자 출생 등 신고절차 및 나라별 구비서류 안내 -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서비스ID 304000000153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11-0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