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랑의 PC 나눔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정보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단, 최근 2년 …
- 지원 내용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PC 본체 및 모니터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 신청 기한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지원 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신청 기한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스마트정보과/02-450-7214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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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4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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