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서비스ID 30400000013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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