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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현물

3줄 요약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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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0400000013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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