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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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서비스ID 304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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