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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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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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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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