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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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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400000011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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