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30300000034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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