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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기타

3줄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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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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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300000033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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