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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현물

3줄 요약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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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서비스ID 30300000032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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