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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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300000011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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