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지원 내용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0200000012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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