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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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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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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2000000126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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