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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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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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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10000001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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