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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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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

신청 기한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구비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2148-14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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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6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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