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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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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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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17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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