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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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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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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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