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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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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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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69000000011 · 수정일 2026-02-0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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