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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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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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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2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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