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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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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구비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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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3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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