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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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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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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6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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