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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기타(교육)

3줄 요약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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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3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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