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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현금

3줄 요약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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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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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1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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