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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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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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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5430000005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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