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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현금

3줄 요약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지원 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www.work24.go.kr)
○ 방문 신청: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 방문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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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33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5-07-1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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