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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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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공무원 확인 서류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참여자) 이력서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2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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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2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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