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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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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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1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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