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ESG지원형 …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신청 방법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7.03 마감
AI모델 구축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국방전직교육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 전역예정군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
전역예정군인에게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벤처·창업기업 판로·유통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산업 및 농식품 창업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온라인 입점 채널 연계 및 MD 품평회 - 진로제시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9200005006 · 수정일 2026-05-12 · 등록일 2021-0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