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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현금

3줄 요약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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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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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02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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