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 내용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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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9200005002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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