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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현금

3줄 요약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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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5001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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