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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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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13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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