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 지원 내용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선정 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지원 내용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신청 방법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문의처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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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13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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