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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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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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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8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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