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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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8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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