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
- 지원 내용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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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8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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