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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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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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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7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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