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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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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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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7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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