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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기타(상담)||현금

3줄 요약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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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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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66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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