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지원 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
-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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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6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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